내년 최저 임금 월 14만4천 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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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최저임금심의위 결정 내년도 최저 임금 액이 월 14만4천 원(일급 4천8백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12일 노사대표들간에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전체회의를 열어 공익위원 안인 월 14만4천 원을 놓고 표결을 강행, 위원 21명 중 찬성 15, 기권 6으로 통과시켰다. 기권은 사용자위원 6명으로 표결 전 퇴장했다.
최저임금실시 2년째가 되는 89년의 이같은 최저임금 액은 금년의 11만1천 원에 비해 25·7%가 인상된 것으로 제조업 외에 광업·건설업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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