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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금 1억여원 신속 지급”

중앙일보

입력

해군 2함대사령부는 지난달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서해수호관에서 '제2연평해전 16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사진 해군 2함대사령부]

해군 2함대사령부는 지난달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서해수호관에서 '제2연평해전 16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사진 해군 2함대사령부]

국방부는 17일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금을 이른 시일 내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전사자 보상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부는 전사자 1인당 1억4000만에서 1억8000만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날 “유족이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8월초에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18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가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대로 보훈처와의 협조할 것”이라며 “보상금 산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물가지수로 보상금을 현재가치화하게 된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은 2002년 당시 군인연금법에 ‘전사’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 ‘공무상 사망’ 보상기준에 따라 순직자로서 보상금을 받았다. 2004년에는 법 개정을 통해 군인연금법에 ‘전사’에 대한 보상기준을 신설했지만 정작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못했다. 이후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특별법’이 통과됐고 올해 7월17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군인연금법’상 전사자 보상기준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에 대한 추가보상액은 전사자 1인당 1억4000만에서 1억8000만원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송영무 장관이 유족들을 초청해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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