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타민] 반딧불이가 법정에 선 까닭은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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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딧불이가 법정에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청정지역의 상징이 된 반딧불이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려는 두 자치단체의 다툼 때문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전북 무주군은 1997년 '반딧불'과 '반딧불이'가 들어가는 상표(고추.오이 등 10가지 농산물)에 대해 특허를 받은 이후 10년째 '반딧불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경북의 오지 영양군도 지역에 집단 서식하는 반딧불이를 농산물 판매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영양군은 2004년 '영양반딧불이'가 들어가는 상표(간장.된장.고추장.고춧가루)를 등록했습니다. 지난해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반딧불이 생태체험마을 특구'로 지정됐답니다.

이를 안 무주군은 지난해 3월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취소 소송 및 상표 사용중지 요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영양군의 상표가 무주군과 유사하다"며 무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산물인 고추를 반딧불이와 연결시켜 홍보하려던 영양군은 특허법원에 항소했습니다. 특허법원이 이번엔 영양군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간장.된장류엔 '영양반딧불이'를 쓸 수 있으나 고추장과 고춧가루는 무주군이 먼저 상표등록을 해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양군 김대호 반딧불이생태학교 담당은 "고추를 2차 가공한 고추장과 고춧가루까지 상표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검토 중입니다.

영양=송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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