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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최저임금 불복종하면 어떻게 되나

중앙일보

입력

고용노동부 앞에서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소상공인연합회(위쪽)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최저임금 온전한 1만원 쟁취' 문구가 적힌 피켓을 올려둔 사용자 위원(아래쪽). [중앙포토]

고용노동부 앞에서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소상공인연합회(위쪽)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최저임금 온전한 1만원 쟁취' 문구가 적힌 피켓을 올려둔 사용자 위원(아래쪽). [중앙포토]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하자 소상공인은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불복종 투쟁’을 선언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규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을 사업장에서 적용하지 않겠다(모라토리엄·moratorium)”고 밝혔다. 법정 최저임금과는 무관하게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와 자율협약을 체결해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최저임금보다 임금을 적게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또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한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속한 법인·대표자·사용자도 별도 처벌 받는다(최저임금법 제30조).

조영길 법무법인 I&S 대표변호사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데 동의했다고 해도, 현행법을 위반한 계약은 무효이고 제3자가 고발하면 사용자는 형사상 처분을 받는다”며 “충분한 소득이 있는데도 악의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근로감독관을 방해·거짓 진술했을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시정을 지시했지만 이행하지 않아 재적발되면 사법처리 가능성도 있다.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노무사)은 “소상공인이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법률에 불복종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를 촉구한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포토]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를 촉구한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포토]

일부 편의점주는 불복종의 방법론으로 동맹휴업이나 심야할증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영길 대표변호사는 “형사적 문제는 없지만, 민사상 가맹점 본사와 가맹점주가 체결한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는 개별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가맹본부에서 문제 삼지만 않는다면, 합법적으로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뜻이다.

또 다른 소상공인들은 종량제 봉투 등 일부 품목은 카드 결제를 거부하자는 아이디어도 내놨다. 하지만 특정 결제 방식의 거부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급 거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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