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신문·라디오 보고 듣는다|TV시청·서신 왕래 등 제한도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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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11월부터 재소자의 독선불허도서 목록이 폐지되고 교도소 안에서의 신문구독·라디오청취가 전면 허용되며 TV시청·서신왕래·집필·접견 등에 대한 제한이 완화된다.
법무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재소자 처우개선방안을 마련, 국회국정감사 반에 보고했다.
재소자에 대한 각종 제한의 완화·철폐는 재소자들의 인권과 관련, 그동안 재야단체 등에서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온 것으로 교정행정 민주화를 위한 혁신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주요 개선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서제한 철폐=6백23종의 독서불허 도서목록을 없애고 재소자 1인당 가질 수 있는 서적의 수량도 종전의 10권 이내에서 무제한으로 허용된다.
또 법무부에 교수·검사 등으로 재소자 도서열독심사 협의회를 구성, 범죄서적·저속잡지 등은 개별 심사토록 한다.
◇신문구독·방송청취=기결수와 미결수 모두 일체구독이 금지됐던 일간신문을 우수기결수는 국가부담으로, 미결수는 본인부담으로 구독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지금까지 모든 재소자에게 청취가 불허됐던 라디오도 교도소 내 방송망을 통해 뉴스·오락·교육프로그램 등을 청취토록 한다.
◇TV시청=행형성적이 좋은 기결수 등에 대해 월2∼4회 시청을 허가해 오던 것을 우수기결수는 매일 뉴스·오락 등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
◇서신·집필=허가를 받아 친족에 한해 서신왕래가 가능했던 것을 모든 사람과 서신교환 할 수 있도록 한다.
서신발송 횟수도 월1회 내지 수시로 제한해 오던 것을 무제한으로 해 제한을 없앤다.
소송관계서류나 청원서작성에 한해서만 허가하던 집필도 미결수는 자기비용으로 무제한 허가하며 기결수는 행형성적 우수자에게 허가한다.
◇접견제한 완화=소장의 허가를 받아 친족만 접견이 가능하던 것을 누구와도 접견할 수 있도록 접견대상 제한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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