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빠가 예멘 왕” 술 취해 경찰관 폭행한 유학생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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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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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 폭행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예멘 유학생이 또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9일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예멘 국적 인천 모 대학 유학생 A씨(2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오전 3시 10분쯤 인천 남구 한 소방서 앞 길가에서 술에 취해 출동한 남부경찰서 B순경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연행되던 중에도 B순경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귀가를 권유한 경찰관에게 “한국인은 꺼져라,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고 외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또다시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피를 흘리는 상해를 수반하는 폭력을 휘둘렀다”며 “고국이 내전의 고통을 겪는 유학생의 사정을 배려한 온정적인 재산형이 요구되나,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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