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또 벌어진 청소년 관악산 집단폭행…“소년법 개정해 달라”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26일부터 이틀에 걸쳐 A양이 폭행 당한 흔적. [사진 피해 학생 가족 페이스북]

지난달 26일부터 이틀에 걸쳐 A양이 폭행 당한 흔적. [사진 피해 학생 가족 페이스북]

“법의 허점을 노린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죄를 지어도 벌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중‧고교생 10명으로부터 집단 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여고생의 가족은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을 호소했다. 지난 1월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으로 인해 소년법 폐지 목소리가 커진 지 6개월 만이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달 26~27일 고등학교 2학년생인 A(17)양을 노래방과 관악산에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중학생 B(14)양 등 중‧고교생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주동 학생에게 긴급 동행영장을 신청해 소년분류심사원에 구속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인 5명은 지난 26일 밤 10시쯤부터 A양을 서울 노원구의 한 노래방에서 일차 폭행했다. 이후 관악산으로 끌고 가 총 10명의 학생이 27일 오전 3시쯤까지 폭행했다.

A양은 26일 오후 학교를 마치고 어머니에게 ‘아는 동생 집에서 자고 오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연락이 끊겼다. 다음 날 아침까지 A양이 들어오지 않자 가족은 27일 오전 11시 30분쯤 실종신고를 했다. 이후 수색에 나선 경찰이 A양과 전화 연결이 닿았고, 가해자 중 1명의 집 앞에서 A양을 발견했다.

피해 학생의 가족은 이 사건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알렸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 글에는 “(A양이) 현재 온몸에 멍이 들고 가슴에 공기가 차서 식도에 호스를 끼고 밥도 물도 먹지 못하고 있다”며 “가해 학생 중 한 명은 나뭇가지와 음료수 캔으로 성추행을 가했다. 가해자들은 산에 미리 각목을 준비했고 휴대폰 유심도 빼갔다고 한다. 계획된 범죄이며 협박과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에 따르면 주동자급인 3명 중 1명은 이미 폭행‧절도 등 다른 사건으로 영장이 발부돼 지난달 29일 소년분류심사원에 신병 인치돼 있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나머지 2명도 이날 영장이 집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나머지 가담자 중 촉법소년으로 형벌을 받지 않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 추가조사를 더 진행한 후 이들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