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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객 ‘환경보전기여금’ 추진…1인당 8170원 예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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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섭지코지.

제주 섭지코지.

제주도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관광객 1인당 평균 8170원 부담…4인 가구 3만원꼴 #숙박비 등에 징수키로…제도개선 후 2020년쯤 도입

제주도는 지난해 9월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9월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를 마련해 이르면 2020년에 시행할 방침이다.

도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관광객 1명이 3박 4일간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의 원가 추정액은 4081원, 하수 처리비용 추정액은 412원으로 계산했다. 이를 근거로 기본부과금액을 산정하면 숙박 1인당 1500원(3박 4일), 승용 렌터카 1일 5000원, 승합 렌터카 1일 1만원이 나왔다. 총 예상 징수금액은 관광객 1인당 평균 8170원이다. 4인 가구라면 총 3만2680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이 부과액은 관광객 개인이 직접 납부하지 않는다. 숙박시설과 렌터카, 전세버스 회사 등이 납부 주체가 되어관광객들로부터 환경보전기여금을 숙박비 외 별도로 받을 예정이다.

도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3년 차에는 징수금액이 1500억원이 된다고 예상했다. 징수된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환경기금으로 조성해 제주지역 환경개선사업과 생태계 보전·복원사업 등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앞으로 제도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관광객에게만 징수한다는 점에서 ‘입도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발은 예상되지만 최근 급격히 늘어난 관광객에 대기오염과 교통혼잡 등 환경처리비용이 증가해 더는 환경보전기금 도입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도 걸림돌이다. 도는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해 의원 발의 입법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병행해 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양도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제도화 과정에서 국회, 중앙정부 설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가 세제 관련 권한 강화이고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이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제도 도입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2012년에도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로 보류된 적 있다.

배재성 기자 hongodya@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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