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손으로 조카 숨지게 한 군인…檢, 10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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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조카를 효자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37)가 31일 강원 원주시 공군 제8전투비행단 내 군사법원에서 일심재판을 받고 헌병대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박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뉴스1]

7살 조카를 효자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37)가 31일 강원 원주시 공군 제8전투비행단 내 군사법원에서 일심재판을 받고 헌병대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박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뉴스1]

조카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공군 상사 박모(37)씨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3일 강원 원주시 공군전투비행단 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건장한 군인이 범행도구가 분절될 정도로 2시간 동안 아이를 때린 것은 죽음을 예견했을 행동"이라며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 30일 공군전투비행단 군부대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7살 조카 A군을 2시간 가까이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자신의 여동생이 이혼 후 생계로 힘들어하자 지난 2월부터 여동생과 여동생의 아들인 A군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조카가 거짓말 하는 버릇을 고치겠다며 효자손으로 엉덩이와 발바닥을 60회 가량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 측은 박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것, 체벌 후 연고를 발라주고 B군이이상 반응을 보였을 때 심폐소생 등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 장애가 있는 딸을 포함해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것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의 선고 공판은 17일 열린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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