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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법원 청사에서 양승태 PC 복원하기로

중앙일보

입력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사찰 및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PC 하드디스크 실물을 비롯한 추가자료를 이번 주 안에 받을 전망이다. 법원과 검찰은 가까운 시일 내 대법원 청사 내에서 핵심 관련자들의 하드디스크 복원 작업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시스]

 3일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수사팀이 대법원 청사 내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서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입회하에 수사에 필요한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협조를 다하고, 수사 필요성이나 관련성이 없는 파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자로서의 책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통째로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컴퓨터 외에 핵심 관련자들의 업무용 휴대폰과 공용이메일 기록, 법인카드 내역과 관용차 운행 일지도 요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문제 삼아 자체조사한 410개 문건만을 제출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의 PC가 이미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도록 삭제하는 기술(디가우징)을 통해 파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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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복원 작업을 통해 해당 하드디스크가 실제로 디가우징됐는지부터 경위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현장에서 복구가 가능하거나 손상이 덜한 PC는 원본을 복제(이미징)해 가져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디가우징돼 디지털포렌식만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하드디스크는 법원의 협조를 얻어 실물을 통째로 넘겨받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디가우징된 PC는 검찰 내 특수장비를 통해 복구해야만 한다”며 “법원에 가서 PC 상태를 눈으로 확인한 다음 현장에서 이미징을 뜰지, 실물로 가져올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 PC가 고의로 디가우징된 게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김창보 행정처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사용하던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가우징 처리 및 물리적 폐기 조치는 관련 규정과 통상적인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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