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 성폭행 시도’ 해군 장성 보직해임·긴급체포…내일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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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장성급 지휘관이 부하 여군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중앙포토]

해군 장성급 지휘관이 부하 여군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중앙포토]

부하 여군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해군 장군이 긴급체포됐다.

해군 관계자는 3일 언론 브리핑에서 “A준장이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B여군과 지난달 27일 (함께) 음주를 한 뒤 B여군에 대해 성폭력을 행사한 사건과 관련, 오늘 가해자 A준장을 긴급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B여군 소속 부대의 양성평등담당관과의 상담 과정에서 파악됐다. 전날 밤 지휘계통으로 즉시 보고됐다. 이에 해군은 A준장을 보직해임하고 이날 새벽 긴급 체포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예방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해군에 따르면 A준장과 피해 여군은 각각 음주를 겸한 저녁식사를 한 후 A준장이 전화를 걸어 만남이 이뤄졌다. 피해 여군은 당시 만취상태였다. A준장이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해군은 현재 A준장에 대한 혐의를 준강간미수로 판단하고 있다. A준장은 성폭력을 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과정에 대해선 피해자와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관계자는 “성폭력 행사 사실은 피해자 B여군이 소속 부대 지휘관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포착, 즉시 지휘계통으로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건은 피해자 B 여군 소속 부대 지휘관이 피해자와 상담과정에서 인지해 즉시 지휘계통으로 보고했다”며 “해군은 A준장을 보직해임했다”고 덧붙였다.

해군은 4일 A준장을 군인 등 준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해군 장군은 현재 49명이다. 공군은 59명, 육군은 313명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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