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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재혼→이혼…목표는 '로또 아파트' 당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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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에서 강원도 횡성군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같은 달 다시 서울 송파구로 옮겼다. 2016년 2월에는 경기도 하남시로 주소를 이전했다가 2017년 2월에는 다시 강원도 횡성군, 2017년 3월에는 경기도 하남시로 전입 신고를 했다.
A씨는 지난 5월 분양한 하남 포웰시티 아파트에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해 당첨됐지만 위장전입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하남 포웰시티 불법 의심 108건 #국토부, 경찰에 수사 의뢰 계획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B씨는 1988년 C씨와 결혼한 뒤 2013년 이혼했다. 하지만 2014년 같은 사람과 재혼한 뒤 2017년 다시 이혼했다. 국토교통부는 B씨가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이혼과 위장결혼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018년 5월 분양한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에 마련된 '하남 포웰시티' 아파트 견본주택에 방문객이 몰린 모습. [중앙포토]

2018년 5월 분양한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에 마련된 '하남 포웰시티' 아파트 견본주택에 방문객이 몰린 모습. [중앙포토]

국토부는 하남 포웰시티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A씨와 B씨를포함해 10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통장 매매나 불법전매 26건, 허위 소득신고 3건, 해외거주 2건 등이었다.

하남 감일지구에서 공급된 포웰시티는 입지여건이 좋고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아 ‘로또 아파트’로 불렸던 곳이다. 총 2096가구 분양(특별공급 제외)에 5만5110명이 몰리며 전 주택형이 1순위 청약으로 마감했다. 평균 경쟁률은 26.3대 1, 최고 경쟁률은 4가구 모집에 371명이 몰린 전용면적 90㎡T형의 92.75 대 1이었다.

하남 감일지구는 공공택지여서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30%가 우선공급됐다. 나머지는 하남 외 경기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20%, 기타 수도권 거주자에게 50%가 배정됐다.

국토부는 당해 지역 우선공급을 노리고 위장전입을 시도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주소는 경기도 하남시였어도 해외 거주 중이어서 실제로 하남시에 살고 있지 않았던 사람도 불법청약 의심사례로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법원에서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자라는 판결을 받으면 아파트 당첨이 취소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향후 3~10년간 아파트 분양을 신청할 수 없다.

국토부는 앞서 서울과 경기도 과천에서 지난 3~4월 청약을 진행한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 중 68건의 불법행위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향후 주택 청약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수도권 청약 과열단지를 중심으로 SNS 등을 통해 다수의 분양권 불법전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관련 사항을 수사 의뢰했다”며 “앞으로 투기단속에 SNS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정완 기자 jw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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