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음란 동영상 찍어 전송한 경찰 "해임은 지나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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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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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대기시간에 경찰 제복을 입고 음란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경찰이 해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6년 순경 시보로 임용된 A씨는 SNS를 통해 알게된 상대방에게 자신의 음란 동영상을 찍어 보냈다. 자택에서는 평상복을 입고, 야간 근무 대기 시간에는 지구대 남자화장실 안에서 근무복을 입은 채 음란 동영상을 찍어 보냈다.

이 사실은 경찰이 '몸캠 피싱'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동영상을 받은 상대방을 조사하다가 경찰 신분인 A씨가 음란 동영상을 보낸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제복 차림으로 지구대 화장실에서 음란 동영상을 찍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지방경찰청은 A씨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한차례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그를 해임했다.

A씨는 '음란 동영상을 찍어 보낸 것은 사적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징계 수위가 달라지지 않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동영상을 찍어 보낸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히 주거지에서 영상을 찍은 건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이뤄진 것으로,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구내 화장실 내에서 제복 차림으로 영상을 찍은 것에 대해서도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공무원직을 박탈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무단결근이 아니었다는 A씨 주장도 인정했다. A씨는 늦잠을 자다가 지각한 적은 있어도 무단결근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료 경찰관들이 A씨의 복귀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도 해임취소 판단에 참작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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