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때 화력발전소에 출력 낮추라고 요구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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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에 위치한 보령석탄화력발전소. 10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발전사에 발전기 출력을 낮춰 가동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중앙포토]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에 위치한 보령석탄화력발전소. 10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발전사에 발전기 출력을 낮춰 가동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중앙포토]

올 10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나면 시·도지사가 지역 내 석탄·중유 화력발전소에 대해 출력을 낮춰 가동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예비 전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오염 배출이 많은 발전기부터 출력을 낮춰 미세먼지 오염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28일 석유·중유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인천·울산·경기·강원·충남·전남·경남 등 7개 시·도, 발전사, 전력거래소 관계자 등과 협의를 갖고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화력발전 상한제약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지난해 12월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해 반영됐으며, 대기환경보전법과 전기사업법에 근거해 시행되는 제도다.

석탄발전소가 위치한 5개 시·도(인천·강원·충남·전남·경남)와 중유발전소가 위치한 2개 시·도(울산·경기)가 적용 대상이다.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전일 오후 2시부터 당일 2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까지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 50㎍(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 예상될 때 시·도 지사의 요청으로 시행된다. 미세먼지 농도 50㎍/㎥는 미세먼지 예보에서 '나쁨'(36~75㎍/㎥)에 해당한다.

시·도 지사의 요청이 있으면 발전사는 전력거래소가 사전에 선정한 대상 발전기에 대해 상한 제약을 시행한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수급과 계통 안정성,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하는데, 예비전력 1000만㎾를 확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시행된다.
현재는 대상 발전기로 지난해 ㎿h 발전당 0.1㎏ 이상의 미세먼지를 배출한 42기가 선정됐으며, 향후 분기별 배출실적에 따라 대상 발전기가 재선정된다.

발전사는 상한제약 요청이 있으면 대상 발전기에 대해 정격 용량 대비 80%를 상한으로 제한하게 된다. 출력을 8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얘기다.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상한제약이 1회 발령될 경우 미세먼지 배출량은 하루 8.6t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017년 석탄발전소에서 배출한 미세먼지 하루 78t의 11%에 해당한다.

정부는 올 10월부터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시범 운영한 뒤, 개선 사항을 추가 검토한 후 2019년 이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상한제약 시범운영 대상으로 선정된 발전기는 ▶태안 2·3·4·5·6·9, 보령 1·2·3·4·5·6, 신보령 1, 당진 2·6 등 충남지역 석탄발전 15기 ▶삼천포 1·2·3·4·5·6, 하동 1·2·3·4·6·7·8 등 경남지역 석탄발전 13기 ▶동해 1·2, 영동 2 등 강원지역 석탄발전 3기 ▶평택 1·2·3·4 등 경기지역 유류발전 4기 ▶울산 4·5·6 등 울산지역 유류발전 3기 등이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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