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에 재판 넘겨진 ‘장자연 추행 의혹’ 전직 기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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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씨를 추행한 의혹이 불거진 전직 기자 조모씨가 26일 불구속기소 됐다. 사진은 장자연씨 영결식. [일간스포츠]

故 장자연씨를 추행한 의혹이 불거진 전직 기자 조모씨가 26일 불구속기소 됐다. 사진은 장자연씨 영결식. [일간스포츠]

故 장자연씨를 추행한 의혹이 불거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기자는 장자연 사건 당시 이미 조선일보를 퇴사한 상태였다. 2009년 검찰에서 그를 불기소 처분한 지 9년 만이다.

‘장자연 리스트’를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26일 장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조모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8년 8월 5일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2009년 수사 당시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는 파티에 동석한 여배우 B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달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조씨를 불기소한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며 재수사를 권고했고, 이후 사건은 조씨 주거지와 사건 장소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재수사한 결과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목격자 진술이 일관되고, 목격자 진술을 믿을만한 추가 정황이 확인됐다”며 “관련자들이 실체를 왜곡하려는 정황도 명확히 확인돼 조씨를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장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촉발됐다. 당시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하고 성 상납 의혹 관련 연루자는 모두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일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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