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10월5일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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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13대 첫 정기국회인 144회 국회가 10일 오전 이일규 대법원장·이현재 국무총리 및 전국무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갖고 1백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정부가 제출한 19조3천7백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심의, 확정하고 16년만에 부활된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이번 국회는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키 위해 12일 헌법재판소재판관 추천 및 국정감사대상만 정하고 올림픽기간인 오는 l6일부터 10월3일까지 휴회한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개회 다음날부터 20일간 실시하는 국정감사도 10월5일부터 시작하게 된다.
이날 개회식에서 김재정 국회의장은 『13대 국회는 여야가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문제를 문제 자체에 국한시겨 성실히 대응하며 4당의 협의를 거쳐 원의를 결정하는 등 몇 가지 관행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여당은 금단의 고통을 인내해야 할 경우가 많을 것이고 야당은 비판적 국외자가 아니라 국정의 동반자로서 공동책임을 잠시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올림픽 정치휴전으로 회기가 빡빡한 점을 고려, 최대한 능률적 운영을 통해 5공화국 유산청산에 최대초점을 맞추며 아울러 대화와 타협을 통해 4당 체제를 완전히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는다는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예산심의와 관련,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적정규모의 예산안이라는 여당측과 선심성 및 행정기구확대 등 불요불급성 예산이 편성되어 팽창예산이라는 야당측간에 시각이 달라 진통이 예상되며, 특위활동도 연내에 마무리지으려는 여당측과 철저규명을 내세우며 시한에 구애받을 수 없다는 야당측간에 논란이 예상된다.
▲10일=개회식, 회기결정, 국정감사시기 변경 ▲12일=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 헌법재판소재판관 3명·중앙선관위원 2명 선출 ▲13∼14일=본회의 휴회, 상임위, 국정감사계획서 의결 ▲15일=국정감사 대상기관승인,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 ▲16일∼10월3일=휴회 ▲10월4일=예산안 시정연설, 추갱안 시정연설, 예결특위구성 결의 ▲10월5∼24일=본회의 휴회, 국정감사 실시 ▲10월25일부터 본회의 대정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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