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휴일근로수당, 중복가산할 필요 없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4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참석해 있다. 이날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2차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4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참석해 있다. 이날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2차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당을 휴일가산과 연장가산을 중복으로 적용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21일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옛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1주’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관 다수 의견”이라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해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10년 전인 2008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것을 휴일근로뿐 아니라 연장근로로도 인정해 수당을 더 매겨달라고 낸 소송이다.

쟁점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돼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해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그동안 노동계는 1주에 휴일을 포함해 최대 52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며, 주당 40시간을 초과해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해 20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산업계는 1주에 휴일이 제외돼 최대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며, 휴일ㆍ연장근로수당을 중복 지급할 경우 기업들 부담이 커지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이 부분의 연장근로수당은 150%를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