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중국 진출에 "함정" 많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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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우리 기업들이 대 중국 진출열기에 떠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우리에게 미지의 시장이며 그런 만큼 예상 못 했던 함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중 하나가 노사 분규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의 합자·합작회사에 공회(노조)의 결성이 활발해지고 경제특구인 심천에서는 파업까지 발생하는 등 외자기업과 중국노동자들간의 마찰이 심각하다는 것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일이다.
공회란 우리 나라의 기업별노조와 같은 조직. 신화사통신에 따르면 지난 2일 현재 중국에 진출한 1만2천 개의 외자계 기업의 약30%에 공회가 조직되어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2일 중화 전국 총 공회 (노총) 의 강단회의는 「공회 개혁의 기본구상」을 채택, 총 공회와 산업 공회(산별노조) 가 외자기업의 공회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결정함으로써 앞으로 공회가 설립되는 외자기업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에서도 공회의 결성은 당연히 노사분규로 이어진다.
노사분규는 중국정부의 개혁·개방정책추진과 함께 인플레가 만연, 중국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데다 외국인 고용주와 중국노동자들간의 근로계약이 불 철저히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플레가 심각해지자 「중외합작 경영기업 노동자 관리규정」 에 따라 해당지역 국영기업 노동자들보다 20∼50%높은 임금을 받는 대신 교육·의료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외자계 기업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떨어져 임금인상·장려비 지급 등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국영기업 노동자들이 교육· 주택· 취업· 의료·복리후생 등 이른바 「5포」 의 혜택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반면 외자계 기업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그 같은 혜택을 받아내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노동계약제가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아 고용주·노동자간의 노동계약내용이 모호하고 위반사례가 빈발해 노사분규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것.
외자계 기업은 80년7월 공포된 「중외합작 경영기업노동자 관리규정」 에 따라 그 지역노동관리부문의 추천·동의를 얻어 현지 노동자를 채용,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규정에는 물론 과실이 있는 경우 해고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종래의 종신고용 제에서 오는 「철반완」(한번 취직하면 해고· 실업이 없음), 「대과반」 경영의 성과에 관계없이 평등한 임금이 보장됨) 의 의식이 남아 있어 생산성이 낮고 유효노동시간이 짧을 뿐 아니라 (일본 푸조 자동차의 경우 자체 조사결과 3시간에 불과) 당 위원회의 감시가 없으므로 해고당할 경우에는 반발이 아주 심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근 중국을 다녀온 중앙대 김성훈 교수는 『노동계약을 비롯한 제도의 미비, 장기간의 단절상태로 인한 외국인 접촉경험이 적다는 점 때문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며 『우리 나라 진출기업들은 중국노동자들과의 노동계약 때· 임금· 노동시간· 휴가·해고 등을 명확히 해 노사분규의 소지를 줄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외화조달이 어려울 뿐 아니라 환율적용에서도 외화를 팔 때는 달러 당 3·72원의 공식환율이 적용되나 사들일 때는 그 두 배에 가까운 달러 당 최고 6·3원까지 주어야한다는 점이다.
기업으로서는 엄청난 환 차손을 감수해야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수출업체들은 장사를 잘 해도 환 차손으로 인해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이 전기·수도·통신·수송설비 등 사회간접시설의 미비로 기업 경영여건이 나쁜 것 외에 노사분규·외환규제 등 예측치 못했던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 진출에 커다란 제약이 아닐 수 없다. <박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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