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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 이명희 영장 또 기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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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한진그룹 총수일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을 받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이 또다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청구된 이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출입국당국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실제로는 자신의 평창동 자택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공소시효 5년을 감안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 불법고용 규모는 1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대한항공에 아무런 직함이 없는 이 전 이사장이 대한항공 비서실·인사전략실·마닐라지점을 동원해 이 같은 허위초청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정황을 파악했다.

지난 11일 소환 조사에서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들에게 가사 일을 시킨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들을 국내에 입국시키는 데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11명을 상대로 24차례 폭언·폭행한 혐의로 이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날 오전 16일 만에 또다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대기하던 이 전 이사장은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집으로 돌아갔다.

이민특수조사대는 기각 사유를 분석해 이 전 이사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도 이 전 이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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