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1심 선고 결과에 환하게 웃는 탁현민 행정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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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뉴스1]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뉴스1]

지난 19대 대선운동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18일 벌금형을 받았다.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탁 행정관. [뉴스1]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탁 행정관. [뉴스1]

탁 행정관은 이날 재판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사는 원칙대로 잘 수사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판사는 또한 원칙대로 판결하셨을 거라 생각한다”라며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액수를 갖고 다투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거 같다”라고 말했다. 일부 유죄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을 계획”을 밝혔다. 탁 행정관은 유죄가 나온 부분과 관련해 청와대 행정관직을 계속 유지할지 묻는 질문에도 “생각 좀 해보겠다”라고 말했다.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뉴스1]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뉴스1]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의 행사 담당자로서 공직선거법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요구되지만 다수 앞에서 위법한 선거운동을 했다”라며 “다만 당일 이뤄진 행사 중에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의 비중이 적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탁 행정관은 지난해 5월 6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연 프리허그 행사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의 목소리가 들어있는 로고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뉴스1]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뉴스1]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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