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대 대선운동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18일 벌금형을 받았다.
탁 행정관은 이날 재판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사는 원칙대로 잘 수사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판사는 또한 원칙대로 판결하셨을 거라 생각한다”라며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액수를 갖고 다투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거 같다”라고 말했다. 일부 유죄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을 계획”을 밝혔다. 탁 행정관은 유죄가 나온 부분과 관련해 청와대 행정관직을 계속 유지할지 묻는 질문에도 “생각 좀 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의 행사 담당자로서 공직선거법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요구되지만 다수 앞에서 위법한 선거운동을 했다”라며 “다만 당일 이뤄진 행사 중에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의 비중이 적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탁 행정관은 지난해 5월 6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연 프리허그 행사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의 목소리가 들어있는 로고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