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감정 때문에…경남 함안서 이웃 트랙터로 치어 중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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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중앙포토]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중앙포토]

6·13 지방선거 다음 날인 14일 “전라도 X끼 죽여버린다”며 트랙터로 동네 이웃을 고의로 밀어버렸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왔다.

15일 국민청원에 오른 ‘지역감정에 의한 살인미수 사건…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지역감정에 의해 고의사고를 냈다는 내용이 담겨있고, 18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2만4100여명을 돌파했다.

피해자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게시자는 ‘전라도 X끼 죽여버린다고 밭에 일하는 분을 불러서 도로(농로) 끝으로 올라오시자 트렉터로 밀어버리셨어요. 지역감정이 섞인 살인미수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 화면 캡처]

[사진 화면 캡처]

이와 관련해 경남 함안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56)를불구속입건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 55분쯤 경남 함안군 한 농로에서 자신이 몰던 트랙터로 농로를 걷던 B씨(65)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오른쪽 다리 부위에 분쇄골절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2~3년 전부터 A씨와 B씨가 오토바이 주차와 농수 문제를 놓고 자주 다퉈 왔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사고가 나기 얼마 전에도 A씨가 양파를 수확해 트랙터에 싣고 이동하는데, 농로에 오씨의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어 주차시비를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낸 A씨는 “농로에 B씨가 있지 못 봤고, 트랙터에 가해지는 충격도 못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 B씨는 “트랙터가 내 쪽으로 오다가 잠시 정지했고, 그대로 날 받아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여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함안경찰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청원 글의 지적 내용에 대해 해명했다. 경찰은 트랙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음주단속 대상이 아니며, 자동차손해보상법상 농기계는 의무보험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현장사진을 찍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현장 출동한 칠원파출소 경찰이 사고가 발생한 14일 오후 7시 29분부터 10분간 업무용 휴대전화로 현장사진을 18장 촬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함안경찰서 순찰팀장과 교통조사관 등이 3회에 걸쳐 현장조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사고 당일 오후 11시 40분께 교통사고 조사관, 피해자 가족 등과 현장조사에 이어 뒷날 오전 10시, 16일 오전 10시 30분에도 현장을 조사했다는 것이다.

배재성 기자 hongodya@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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