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수사 부서가 기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에서 특수 1부(부장 신자용)으로 재배당됐다.
대법원은 18일 "사안의 중요성과 중앙지검 부서간 업무분담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공형사부에 있는 고발 등 관련 사건들은 오늘 특수 1부로 재배당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특수 1부의 신자용 부장(46, 사법연수원 28기), 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바 있다. 신 부장은 2016년 12월 박영수 특검팀에 파견돼 2017년 3월까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