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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책은 다른데 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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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에서 부동산대책을 발표할때마다 한가지 의문이 뒤따른다.『그렇다고 과연 부동산투기가 근절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그것이다.
지난날 그토록 많이 부동산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했으나 투기가 근절되기는 커녕 오히려 더 극성을 부리는 상황이 눈앞에 전개되고 있으니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정부는 최근 「8·10부동산대책」을 내놓은데 이어 서울을 비롯한6대 도시의 녹지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토의 8.7%에 해당하는 8천6백85평방km를 토지거래허가제 실시 대상 지역으로 추가 고시했다. 이로써 전체 토지거래 허가 대상지역은 전국토의 9.4%인 9천3백36평방km에 이르게 되었다.
땅값이 이미 크게 올랐거나 오를 우려가 많은 지역을 거래허가제지역으로 묶어 땅값상승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기때문에 비상한 정책이지만 토지투기양상의 심각성에 비추어 허가 대상지역을 점차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투기는 수도권은 물론이고 대도시주변 녹지뿐만아니라 개발예정지, 산간오지, 외딴섬, 심지어 개발제한구역까지 땅종류의 구별없이 성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중 전국의 땅값 상승률이 14.8%나 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의 3.4%에비하면 3배나 오른것이다. 투기가 심한 지역은 반년사이에 땅값이 배로 뛴곳도 있다.
「8·10부동산대책」이 발표된 후 아파트, 토지 투기현상이 눈에 띄게 진정되고 있는터에 거래허가제 실시지역을 확대함으로써 후기진정상승효과가 기대된다.
그렇다면 종전 경험한대로 이같은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단기적으로 끝나, 또 시간이 지나면 투기가 재연될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누구나 갖게될 것이다.
정부에서 이번에는 전례없을만큼 강력한 의지로 나오고있어 예사롭지가 않다. 부동산 투기근절을 6공화국치적의 하나로 남기겠다고 정부는 공공연히 결의를 표명하고있다.
실제로 행정력을 집중하여 부동산투기억제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부동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위해 택지보유상한제, 임야·농지거래제한, 개발이익환수, 부재지주에 대한 재산세중과등 토지공개념제도를 89년중 법제화하고 토지종합세제를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이왕 취해진 아파트 거래에 대한 과세강화와 이같은 중·장기 부동산정책에 관해 국민들의 컨센서스도 적극 찬성 족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보다 강력한 정책에 원칙적으로 이의가 없다. 그러나 무리하게 부동산정책만 강경 일변도로 치닫고 투기는 근절하지 못하는 우를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자칫하면 주택보급정책에 차질을 빚게되고 선의의 부동산거래자에게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많다. 부동산정책이 효과를 거두기위해서는 여타 경제정책과의 조화가 긴요하다. 예를들면 넘치는 부동자금이 안정적으로 투자할만한 곳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본시장은 통화관리때문에 정책이 우왕좌왕하여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다.
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해서는 토지공개념 확대도입 못지않게 금융, 세제, 산업정책과 조화있는 정책개발이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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