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정농단' 최순실 항소심서 징역 25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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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물인 최순실씨가 지난 4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물인 최순실씨가 지난 4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에게 박영수 특검팀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15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 판단과 함께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과 특검은 앞서 1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대통령 권한에 민간인인 피고인이 과다하게 개입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주권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침해한 사안"이라며 "최고권력자인 대통령과 배후 실세인 피고인, 재벌 후계자가 장기간 유착관계를 형성한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결국 검찰과 특검 수사로 이어졌고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에 의한 대통령 파면까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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