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수도권 지역 자동차소음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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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환경청은 1일부터 10일까지 서울·인천 등 수도권지역에서 자동차소음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운행중인 모든 자동차로 특히 버스와 대형화물차에 중점을 두며 이들 차량에 불법 부착된 고소음경음기(쌍 클랙슨), 경음기 스위치의 이중장치와 경적소음 허용기준 (자동차 전방 2m에서 1백l5데시벨) 초과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은 주로 터미널 등 대형차량 차고지와 경음기 확인점검으로 인한 주민소음 피해가 없고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도시외곽 지역의 간선도로에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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