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산동성 투자유치단장 일문일답|"100%단독출자도 가능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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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내기업들의 대 중국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방한중인 중국 산동성투자유치단이 지난달 31일 힐튼호텔에서「투자환경설명회」를 갖고 국내기업인들과 첫 공개접촉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중국시장에 대한 국내업계의 관심도를 반영하듯 삼성·대우·현대 등 대기업은 물론 아남·서통 등 중견 중소기업 관계자 등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다음은 이유 단장의 투자환경소개에 이어 국내기업인들과 가진 1문1답.
-합자투자 시 외국기업의 투자지분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외국기업 투자지분의 최저 선을 25%로 정하고 있으며 상한선은 없다. 1백% 단독출자도 가능하다.
-합자기업의 수출의무 비율은.
▲합자투자계약 시에 결정할 내용이나 각 기업이 원자재수입에 필요한 외화를 수출로 조달해 외환평형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달러를 인민폐로 바꿀 경우는 공식환율선인 3·72원에서 결정되지만 달러매입의 경우는 6·2원으로 2배 가까이 비싸다는데 사실인가.
▲국가가 정한 환율은 3·72원이며 외환시장이 개방되어 있어 여기서 달러를 구입하면 된다. 달러 구입 시 환율은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이때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과실송금의 경우 수수료는.
▲백만 불을 송금할 때 그 10%인 10만 불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다만 수입대체·기술도입 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는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중국인 종업원의 임금은 어떻게 정하나.
▲해당지역 국영기업에서 지불하는 수준보다 20∼50% 높은 수준에서 기업과 종업원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될 문제다.
-일본에 대해서는 내국인대우를 해준다는데 한국기업과의 차별대우는 어떤 것이 있겠는가.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한-중간 투자협정도 조만간 체결될 것으로 안다. 산동성에서는 현재 일본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될 것이다.
-외국기업에 대한 수도·전기 등 공공요금 부담의 차별이 있는가.
▲투자장려를 위해 중국 국영기업의 경우와 동등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일부 성·시에서는 차별요금을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만간 시정될 것이다.
-공장운영 필수요원의 장기체류는 가능한가.
▲그들에게는 복수비자를 발급해줄 것이므로 비자 유효기간까지는 체류가 가능하다. 그 기간은 합자사업내용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합자투자 시 절차를 알려달라.
▲중국 측 파트너와 의향서가 체결되면 그 지역 경제무역관계 부서에 신청한다.
여기서 동의를 얻으면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협의서·계약서·정관 등을 지방기업 관리 부서에 제출한다. 여기서 승인서를 교부 받게되면 정식으로 등기가 되며 이는 합자기업이 정식으로 설립되었음을 의미한다.
-기술합작 시 외국기업에 대한 대금지불을 생산품으로 하는 사례는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일본이 왕새우 양식사업에 합작했을 때 일본이 스스로 생산품인 왕새우를 가져가기도 했다. 우리는 국제무역관례에 따라 모든 교역방식을 모색하고 있으며 반드시 그와 같은 구상무역만을 고집하지는 않는다. 기술합작기업에 대한 대금지불 형태는 계약당사자들 간에 결정할 문제다.<박영수 기자>@@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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