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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언유착 스캔들’ 박수환 전 뉴스컴 대표, 징역 2년6개월 확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2일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 판결을 받은 박수환 전 뉴스컴 대표. [뉴스1]

12일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 판결을 받은 박수환 전 뉴스컴 대표. [뉴스1]

정ㆍ재계뿐 아니라 언론계까지 드넓은 인맥을 자랑했던 박수환(60)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단일 기업으로 사상 최대 규모(약 4조6000억원)였던 ‘대우조선해양 분식 회계 사태’ 장본인으로 꼽히는 남상태 전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다.

대우조선ㆍ금호 등 부실기업 상대 #부정한 알선ㆍ청탁 주선한 혐의 #송희영 전 주필 사건은 항소심 재판 중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21억3400만원을 결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대표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대우조선해양ㆍ금호아시아나 등 당시 채권단 관리에 놓였던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을 주선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특히 남상태 전 사장이 연임될 수 있도록 민 전 행장 등 정·재계 유력 인사에게 힘을 써주겠다고 제안한 뒤 대우조선으로부터 2009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홍보컨설팅비 21억3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환 전 대표에게 자신의 연임 관련 로비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진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 [중앙포토]

박수환 전 대표에게 자신의 연임 관련 로비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진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 [중앙포토]

또 민 전 행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자금 융통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2009년 5월 금호아시아나 측으로부터 홍보대행비·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역시 지난해 7월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09년 당시 그룹 입장에서는 산업은행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보류ㆍ연기하는 게 주요 현안이었다. 평소 친분이 있던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같은 해 4월 식사 자리에서 그룹 현안을 해결할 만한 사람으로 박씨를 추천했다”고 증언했다.

당초 박 전 대표는 1심 재판 때만 하더라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홍보컨설팅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됐고, 금호아시아나 관련 사기 혐의로 증거 부족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렇지만 올 1월 항소심에서 대우조선해양 관련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가 유죄로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연임과 관련해 민 전 회장에게 알선ㆍ청탁해주면 그 대가로 큰 건의 계약을 준다는 묵시적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기간은 실제로 남 전 사장이 연임돼 재직하게 된 임기 3년과 일치하고, 용역대금은 합리적 수준을 벗어나 과도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이번 재판뿐 아니라 송희영 전 주필에게 자신의 회사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4950만원 상당의 금품ㆍ향응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도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지난 2월 1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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