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권한 대폭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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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주당은 30일 방송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방송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방송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위원회는 국회 교섭단체의 의석비율로 추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해 ▲방송국의 임원 임면 ▲방송국 수입·지출의 결산에 대한 검사 및 국회보고 ▲방송광고료의 승인 ▲광고방송의 수익 중 공익자금조성비율 결정 등의 권한을 갖도록 했다.
위원회는 또 현재 체신부장관이 단독으로 허가권을 갖고 있는 무선국의 설립에 대한 추천 권을 갖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현행 한국방송광고 공사 법은 폐지토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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