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담보 없는 기업 대출보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기업을 꾸려나가는 데는 역시 뭐니뭐니 해도 돈이 가장 중요하다. 유망한 기업이라도 당장 돈이 돌지 않아 쓰러지는 경우가 적잖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경우는 그래도 자체 신용도도 있거니와 담보능력도 충분해 필요할 때 은행에 기댈 수 있다지만 이름조차 없는 중소기업들이 은행돈을 빌어쓰기란 역시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때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담보 없이도 소정의 수수료만 내면 은행돈을 빌어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보증>
담보력이 미약하더라도 건실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관이 보증을 서주고 이것을 바탕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 이 같은 보증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 신용보증기금. 국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경제 질서확립을 위해 76년6월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설립한 비영리 특수 공익법인이다.

<보증대상업종>
신용보증은 유흥음식점·향락산업 등 비생산적인 업종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꼽아보면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보관업 △기술용역사업 △설계제도사업 △측량산업 △관광사업 △의료보건업 △수선업 △해외사업 △해외투자사업 등이다.
여기에 지난 6월부터는 그동안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새로 등장한 업종과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유망업종 등 7개가 추가되었다. △농림어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증기 및 온수공급업 △만화 및 영화제작업 △주택분양 및 임대사업 △세탁 및 염색업 △사업 서비스업 등이 그것들.

<신용보증의 종류>
▲대출보증=기업이 은행으로부터 각종 운전자금(어음할인 및 당좌대월 포함) 및 시설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빚보증을 서주는 것. 신용보증의 주종을 이룬다.
▲지급보증의 보증=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기 위한 담보로 활용된다.
▲제2금융보증=중소기업이 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 또는 어음할인을 받고자할 때 담보로 이용된다.
대상이 되는 제2금융권은 단자회사·종합금융회사·농수산물유통공사·보험회사·농수축협·한국기술금융(주)·한국기술개발(주) 등인데 최근부터는 영세 상공인과 지방 소규모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코자 전국 2백38개 상호신용금고도 보증 대상기관에 추가했다.
▲납세보증=기업이 각종 세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및 재수출을 위해 수입한 원자재의 보세운송 등의 경우에 세무관서에 제공하는 담보.
▲이밖에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보증과 리스회사로부터 시설을 대여받은 경우, 이들 회사가 요구하는 담보로 이용되는 시설대여 보증 등도 있다.

<보증한도 및 보증료>
동일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는 원칙적으로 10억원 이내. 단 재무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는 이 한도를 초과해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보증금액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는 보증금액의 1%(연간), 대기업은 1·5%로 돼있다. 예컨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억원의 신용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 받으면 은행에 내는 대출금 이자와는 별도로 연간 1백만원(보증금액의 1%)의 보증료를 내야 한다.

<이용절차>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으려면 우선 본점을 포함한 전국 48개 점포를 찾아가 상담을 해야한다. 영업점포는 각 지점마다 관할구역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점포를 찾아가야 한다.
보증상담결과 일단 보증대상이 되면 보증신청서를 교부 받아 제출한다. 이때 기업재무제표·금융거래확인서·부가세 공급가액증명서·부동산등기부등본(사업장)·대표자주민등록등본·기업실태표(신용보증기금 소정양식) 등 제반서류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보증기금은 이것을 바탕으로 신용조사에 .착수하게 되는데 신용평가는 일정 양식의 심사기준표에 의해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이 평점에 따라 지원여부 및 규모가 결정된다.
기업의 성장 가능성도 점수에 상당히 반영되는데 예컨대 심사결과 기준평점에 다소 모자라더라도 향후 성장전망이 좋은 기업은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심사기간은 보통 10∼15일 걸리며 심사에서 통과되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돼 보증서가 발급된다. 이 보증서를 받아 은행융자시 담보 대신으로 사용하면 된다.
6월말 현재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받은 업체수는 3만1천75개에 보증잔액은 3조3백31억원에 달하고 있다. <심상복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