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꾸려나가는 데는 역시 뭐니뭐니 해도 돈이 가장 중요하다. 유망한 기업이라도 당장 돈이 돌지 않아 쓰러지는 경우가 적잖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경우는 그래도 자체 신용도도 있거니와 담보능력도 충분해 필요할 때 은행에 기댈 수 있다지만 이름조차 없는 중소기업들이 은행돈을 빌어쓰기란 역시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때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담보 없이도 소정의 수수료만 내면 은행돈을 빌어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보증>
담보력이 미약하더라도 건실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관이 보증을 서주고 이것을 바탕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 이 같은 보증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 신용보증기금. 국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경제 질서확립을 위해 76년6월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설립한 비영리 특수 공익법인이다.신용보증>
<보증대상업종>
신용보증은 유흥음식점·향락산업 등 비생산적인 업종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꼽아보면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보관업 △기술용역사업 △설계제도사업 △측량산업 △관광사업 △의료보건업 △수선업 △해외사업 △해외투자사업 등이다.
여기에 지난 6월부터는 그동안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새로 등장한 업종과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유망업종 등 7개가 추가되었다. △농림어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증기 및 온수공급업 △만화 및 영화제작업 △주택분양 및 임대사업 △세탁 및 염색업 △사업 서비스업 등이 그것들.보증대상업종>
<신용보증의 종류>
▲대출보증=기업이 은행으로부터 각종 운전자금(어음할인 및 당좌대월 포함) 및 시설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빚보증을 서주는 것. 신용보증의 주종을 이룬다.
▲지급보증의 보증=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기 위한 담보로 활용된다.
▲제2금융보증=중소기업이 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 또는 어음할인을 받고자할 때 담보로 이용된다.
대상이 되는 제2금융권은 단자회사·종합금융회사·농수산물유통공사·보험회사·농수축협·한국기술금융(주)·한국기술개발(주) 등인데 최근부터는 영세 상공인과 지방 소규모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코자 전국 2백38개 상호신용금고도 보증 대상기관에 추가했다.
▲납세보증=기업이 각종 세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및 재수출을 위해 수입한 원자재의 보세운송 등의 경우에 세무관서에 제공하는 담보.
▲이밖에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보증과 리스회사로부터 시설을 대여받은 경우, 이들 회사가 요구하는 담보로 이용되는 시설대여 보증 등도 있다.신용보증의>
<보증한도 및 보증료>
동일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는 원칙적으로 10억원 이내. 단 재무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는 이 한도를 초과해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보증금액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는 보증금액의 1%(연간), 대기업은 1·5%로 돼있다. 예컨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억원의 신용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 받으면 은행에 내는 대출금 이자와는 별도로 연간 1백만원(보증금액의 1%)의 보증료를 내야 한다.보증한도>
<이용절차>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으려면 우선 본점을 포함한 전국 48개 점포를 찾아가 상담을 해야한다. 영업점포는 각 지점마다 관할구역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점포를 찾아가야 한다.
보증상담결과 일단 보증대상이 되면 보증신청서를 교부 받아 제출한다. 이때 기업재무제표·금융거래확인서·부가세 공급가액증명서·부동산등기부등본(사업장)·대표자주민등록등본·기업실태표(신용보증기금 소정양식) 등 제반서류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보증기금은 이것을 바탕으로 신용조사에 .착수하게 되는데 신용평가는 일정 양식의 심사기준표에 의해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이 평점에 따라 지원여부 및 규모가 결정된다.
기업의 성장 가능성도 점수에 상당히 반영되는데 예컨대 심사결과 기준평점에 다소 모자라더라도 향후 성장전망이 좋은 기업은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심사기간은 보통 10∼15일 걸리며 심사에서 통과되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돼 보증서가 발급된다. 이 보증서를 받아 은행융자시 담보 대신으로 사용하면 된다.
6월말 현재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받은 업체수는 3만1천75개에 보증잔액은 3조3백31억원에 달하고 있다. <심상복기자>심상복기자>이용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