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채, 노후테크로 인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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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저금리 시대가 계속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후순위채가 장년층의 노(老)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신용등급이 높은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에서 발행한 후순위채도 발행 즉시 동이 나는 실정이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말 판매한 5년10개월 만기의 후순위채 5000억원이 이틀 만에 모두 판매 완료되자 추가 발행에 나서 목표액의 4배에 육박하는 1조9009억원어치를 판매했다.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주로 발행하는 후순위채는 채무의 변제순위가 일반 채권보다 밀려 은행 파산 시 원리금을 받지 못할 위험성도 있다. 하지만 금리가 일반 정기예금보다 1% 이상 높은데다 노인의 경우 세제혜택까지 있어 인기다.

최근 국민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의 표면 금리는 연 5.70%(복리채 실효수익률 5.82%). 5년물 국고채 금리(5.15%)는 물론 10년물(5.47%)보다 높은 수준이다. 여기다 후순위채는 1인당 4000만원까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데,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은 6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은행보다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후순위채도 인기다. 저축은행들은 정부가 올 8월부터 우량 저축은행에 대해 개인대출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해주기로 하자, 그 기준인 BIS 비율 8% 달성을 위해 후순위채 발행에 적극적이다.

HK저축은행은 지난 1월과 2월 연달아 연9.3%의 후순위채 250억원 규모를 발행했다.

한국저축은행은 지난달 28일 5년3개월 만기 후순위채 150억원을 8.5%로 발행했다. 전문가들은 후순위채의 금리가 높지만 상환기간이 5년 이상으로 장기인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충고한다. 물론 후순위채도 채권인 만큼 채권자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가 가능해 만기 이전에도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이런 매매를 알선해주기도 하는데 외환은행은 사내 게시판에 'KEB장터'를 개설해 후순위채 매수.매도 희망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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