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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소독제 등 11개 제품, 안전기준 위반해 회수 조치

중앙일보

입력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해 회수 조치된 11개 위해우려제품. [사진 환경부]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해 회수 조치된 11개 위해우려제품. [사진 환경부]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채로 판매 중인 방향제와 탈취제 등 11개 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환경부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 중인 9개 업체, 11개 위해우려제품을 적발해 회수 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됐다. 세정제·합성세제·표백제·섬유유연제·자동차용 워셔액·접착제 등 23개 품목이 여기에 해당한다.
위해우려제품에 지정되면 시장에 유통하기 전에 반드시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고, 검사 합격 시 부여되는 자가검사번호를 제품에 표시해 유통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회수 조치를 받은 11개 제품은 모두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9개 업체에 대해 판매금지와 회수 명령 조치를 지난달 29일에 완료했으며, 관할 수사기관에 이달 중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 이 제품들이 더는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일괄 등록했으며,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판매금지와 회수 명령을 받은 업체는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반품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회수 조치된 11개 제품

Rim Cleaner Special(타이어 휠 세정제)
CC Water·GOLD(코팅제)
Maxima  Synthetic Chain Guard(방청제)
TOP순간접착제 Type. TS-005(접착제)
NAN VITAL  Brush GEL(방청제)
T'UP Car Fragrance(방향제)
아이스베어 석고방향제
맑은락스(소독제)
tie365_라벤더(소독제, 탈취제)
tie365_피치(소독제, 탈취제)
tie365_민트(소독제, 탈취제)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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