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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대기오염 피해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내년 시행

중앙일보

입력

'서울 인헌초 학교석면 문제 조사결과 발표 및 안전대책 마련 위한 긴급 공개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이 현수막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인헌초 학교석면 문제 조사결과 발표 및 안전대책 마련 위한 긴급 공개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이 현수막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석면,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환경성질환에 대해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3배로 강화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내년 6월부터 도입된다.

환경부는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12일 공포되면서 내년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된다.
환경성질환이란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있다. 현재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등 6개 질환을 환경성질환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신경계·생식계 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지금까지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준 경우 그 피해만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통해 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변경됐다. 배상액의 규모는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을 비롯한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심의 과정서 배상한도 10배→3배로 축소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 및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공정위 조사결과 발표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 및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공정위 조사결과 발표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당초 발의안에는 피해액의 10배 이상의 금액을 손해배상하도록 했지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3배로 축소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타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통상 3배 이내로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 한도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제조물에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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