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X번 뽑아주세요" 문자…동의한 적 없다면 모두 불법

중앙일보

입력

서울 종로구에 사는 김모(38)씨는 최근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에게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연달아 받고 있다. 한두 번은 그냥 넘겼지만 지난 7일 경기도 성남시ㆍ부천시 후보들로부터 '기호 O번 △△△ 후보 인사드립니다'는 문자를 받고는 짜증이 났다.
김씨는 “후보자들에게 내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보낸 것인지 의아하고 기분 나빴다”며 “불법으로 내 개인정보를 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마지막날인 지난 9일 대전 자운대체육관에 마련된 신성동 제2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마지막날인 지난 9일 대전 자운대체육관에 마련된 신성동 제2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급증하는 선거 홍보 전화ㆍ문자메시지에 피해를 호소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8일까지 'KISA 118사이버 민원센터'를 통해 접수한 선거 홍보 문자 관련 개인정보 침해 상담 건수는 1만1626건에 달했다. 전체 상담 중 32.9%(3820건)는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문자를 보냈느냐’는 개인정보 출처 미고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두 번째는 ‘(해당 후보자 사무실에) 수신거부를 신청한 후에도 지속해서 문자가 온다’는 것으로 전체 상담의 27.1%였다.

황성원 KISA 118사이버민원센터장은 “휴대전화로 지방선거 홍보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우선 정보 수집 출처를 적극적으로 물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런 요구에 대해 선거캠프가 ‘수집 출처를 잘 모른다’라거나 모호하게 답하고, 수신거부 후에도 계속 연락한다면 모두 불법이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20조와 37조에 따라 선거캠프(개인정보 처리자)는 유권자(정보주체)가 정보 수집 출처를 요구하면 바로 알려야 하고, 개인정보 사용 정지를 요청하면 즉시 따라야 한다.

선거 캠프가 전화번호 수집 출처를 제대로 못 밝힌다면 수집 과정도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 보통 선거캠프들은 소속 정당의 당원 명부나 동창회 명부 등을 통해 휴대전화 정보를 얻는다. 이때 개인의 동의 없이 제3자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불법이다. 선거캠프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증거를 확보해 구체적으로 KISA에 신고한 사례는 지난 5월 말까지 170건으로 나타났다. KISA는 사실조사 후 선거 캠프 측의 시정 및 재발 방지 약속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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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캠프들의 홍보 문자·전화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12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KISA에 따르면 사전투표 전일과 당일(6월 7ㆍ8일)에는 시간당 350콜 이상이 센터에 쏟아지는 등 불편을 호소하는 유권자들의 상담 요청이 집중됐다. 선거홍보 문자로 불편을 겪을 경우, KISA의 118 사이버민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센터는 전화(국번 없이 118)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privacy.kisa.or.kr)에서 24시간 운영된다. 박수련 기자 park.sury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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