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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성폭력 공동조사단 출범…10월까지 피해 신고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구타 당하는 시민. [연합뉴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구타 당하는 시민. [연합뉴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의 성폭력 범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부가 공동 조사에 나선다. 여성가족부ㆍ국가인권위원회ㆍ국방부는 8일 합동으로 ‘5ㆍ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을 꾸린다고 발표했다. 공동조사단은 여가부 차관과 인권위 사무총장이 공동단장이며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이날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 가까이 활동한다.

공동조사단은 피해 접수, 피해 조사, 군 내외 자료조사 등으로 당시 피해 사실을 파악하는 데 나선다. 여가부는 피해 신고 접수를 총괄한다. 성폭력상담소ㆍ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한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등에도 나선다. 인권위는 군 내외 진상조사를 담당하며, 국방부는 군 내부 진상조사와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적극 지원한다.

신고 방법 안내. [자료 여성가족부]

신고 방법 안내. [자료 여성가족부]

피해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공동조사단 본부,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광주해바라기센터,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를 이용하면 된다. 전화ㆍ우편ㆍ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여가부ㆍ인권위ㆍ국방부 홈페이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피해자뿐 아니라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접수는 12일 오후부터 시작되며, 방문 접수는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광주 해바라기센터,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넘겨서 종합적인 진상규명과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공동조사단이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역사적 진실을 밝혀내서 다시는 이 땅에 국가 권력에 의한 여성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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