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고액진료 후 바로 탈퇴···외국인 얌체 건보 이용 막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포토]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포토]

재외동포를 비롯한 외국인이 국내 건강보험을 얌체처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국내에 석 달 체류한 뒤 건보에 가입한 뒤 큰 수술을 받고 출국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 외국인 건보 얌체 이용 대책 마련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의 한국 건강보험 가입과 이용을 합리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7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자격상실 후 부당 이용을 조사했더니 부정 사용액을 7억8500만원을 적발해 환수한 바 있다.

 지금은 국내에 석 달 이상 체류한 외국인(직장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석 달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시 가입(입국)하여 몇 달간 얼마 안 되는 보험료를 내고 고액 진료를 받은 뒤 탈퇴(출국)하는 일이 벌어졌다.

 앞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중앙포토]

앞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중앙포토]

 앞으로 외국인이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적시에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의료 사각지대'에 빠지는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앞으로는 외국인이 원하면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전환했다.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는 국내 최소 체류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한다. 유학, 결혼으로 입국하면 그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한 난민 인정자와 달리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던 인도적 체류 허가자도 근로자가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한다.

 외국인은 국내에 소득‧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는 편이다. 앞으로는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올해 기준 9만8000원) 이상을 부과한다. 다만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지금처럼 소득‧재산에 따라 매긴다. 유학생이나 종교 관련 체류자처럼 난민과 인도적 체류 허가자도 보험료 일부를 경감한다.

 국내에 재산이 없는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압류할 수단이 없었다. 앞으로는 법무부의 체류 기간 연장허가 등 심사에 불이익을 준다.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 조세체납 확인제도’처럼 건강보험 체납 자료를 받아 불이익을 주게 된다. 보험료 등 체납 외국인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고, 체납 후 재입국한 경우 외국인등록을 신청할 때 체류 기간에 불이익을 준다.

 외국인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근로관계가 끝나면 관련 기관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박탈하고 건보 이용을 차단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 외국인 고용 상실 관련 신고 정보를 연계한다.

 정부는 또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 이용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여 진료받거나 보험증을 빌려주면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데, 앞으로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