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년 뒤 1만원 땐 일자리 14만개 줄어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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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내후년까지 계속 급격하게 인상하면 일자리 14만 개가 줄 수 있다.”

KDI “문 대통령 대선 공약대로 #내·후년 15%씩 올리면 고용 충격” #부총리 이어 국책연구기관까지 #정부 최저임금 과속에 문제 제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대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속도조절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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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4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이 내년과 2020년에도 15%씩(전년 대비) 오르면 이로 인한 고용 감소는 2019년 9만6000명, 2020년 14만40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의 추정치다. 지난해 연간 실업자 수 102만8000명에 14만4000명을 더하고, 지난해 경제활동인구 2748만 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로 계산하면 실업률은 3.7%에서 4.2%로 뛰게 된다.

보고서가 향후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15%씩으로 산정한 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때문이다. 이렇게 해야 공약 이행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공약 이행을 위한 첫 단계로 올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했다. 이제 시행 5개월이 지났을 뿐인데도 1월에 33만 명을 넘었던 취업자 수 증가 폭(전년 동월 대비)이 2~4월 3개월 연속 10만 명대로 추락하고, 분배 지표인 5분위 배율이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나빠졌다. 경제 전문가들뿐 아니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제기한 이유다.

청와대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달 31일 문 대통령이 통계청 자료를 재가공한 통계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밝혔다가 야당 등으로부터 “통계 조작”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최저임금 급격 인상의 부작용 가능성을 제기한 건 청와대 입장에서 당혹스러운 일이다. 특히 KDI는 구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양상까지 나열했다.

보고서는 “서비스업 저임금 단순노동 일자리가 줄고 하위 30% 정도의 근로자 임금 수준이 거의 비슷해지면서 근로자의 지위 상승 욕구가 사라져 인력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일자리안정자금 등 정부 지원 규모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고 사업주가 일자리안정자금 상한선인 190만원 위로 임금을 올리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최저임금 과속 부작용에 인상 중단 … 전문가 “청와대도 귀 기울여야” 

다만 보고서에는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대목도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악영향을 아직은 발견할 수 없다는 부분이다. 최저임금을 완만하게 올렸던 미국과 급격하게 올렸던 헝가리의 선례를 고려할 때 올해 3만6000~8만4000명의 고용이 줄 수 있지만 아직 고용이 줄었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근거다. 취업자 수 증가 폭 둔화에 대해서도 “인구 증가 폭 축소와 자동차와 조선업 등 제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결론은 명확했다. “앞으로도 계속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면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핵심 주장이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전반에 걸친 가격과 근로 방식의 조정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책인 만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비용을 증가시킨다. 최저임금을 내년에도 15% 인상하면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인 프랑스 수준에 도달하는 만큼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현재 프랑스의 최저임금은 임금 중간값의 61% 수준이다. 프랑스는 2005년 이 비율이 60%에 도달해 부작용이 속출하자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을 중단했다. 2016년 현재 임금 중간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미국 35%, 일본 40% 수준이다.

한국은 이 비율이 지난해 49%에서 올해 55%로 높아졌다. 2019년과 2020년 최저임금이 15%씩 오르면 이 비율은 각각 61%와 68%에 달해 프랑스를 추월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KDI가 청와대에 직설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국책연구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정도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도입한 의도는 나쁘지 않지만 경제라는 건 설계한 대로 되는 게 아니다. 청와대와 정부도 쓴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 기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진석·하남현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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