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개월 간 불법촬영물 공급·유포·소비자 전방위 단속

중앙일보

입력

최근 불법촬영물(몰카)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되자 경찰이 불법촬영물 공급자 및 소비자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전국 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팀과 일선 경찰서 사이버팀 수사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불법촬영물 공급자·소비자에 대한 전방위적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사이버안전국은 "불법촬영·유포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악성 범죄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최근 불법촬영물이 인터넷 공간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번 집중 단속의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일명 몰카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6년 517건에 불과했던 범죄 건수는 지난해 6470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가해자는 90% 이상이 남성이었다.

경찰은 불법촬영물 중 일반음란물은 주요 공급망 및 재유포 사범 단속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음란사이트와 웹하드, 인터넷 개인방송, 소셜미디어(블로그) 계정의 업체·운영자가 주요 대상이 된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아동음란물)에 대해서는 공급자 뿐 아니라 판매·배포·소지자 모두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불법촬영물 등 게시물은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 대응팀'에 삭제·심의를 요청해 재유포를 방지한다.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면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로 연계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접수 및 조사 과정에서 사건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발언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수사기관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보호에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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