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 전자오락실 극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서울시경은 지난 6월23일부터 무허가 전자 오락기 단속에 나서 오락실 6백5개 업소, 다방 및 만화가게6백86개소, 오락기 제조업체21개소 등 모두 1천3백12개 업소를 적발해 업주·종업원 등 1백66명을 공중위생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1천1백54명을 불구속,38명을 즉심에 넘겼다.
경찰은 이와 함께 오락기 8천1백83개 (개당50만원·시가 40억9천만 원어치) , 기판 8천7백33개, 오락기에 사용하는 코인 9만3천53개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종로3가 성인오락실은 오락기 49대를 설치, 무허가영업을 하면서 청소년과 회사원을 상대로 오락기 대 당 하루평균 1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춰했다는 것이다.
이들 업소는「각종 상여금 및 보너스를 지급하니 손님들은 행운을 찾으라」는 벽보를 붙여 손님들을 끌어들이면서 실제로는 오락기에 기판의 승률을 조작하여 부당이득을 취해왔으며 오락실주변에 3∼4명으로 조직된 「망지기」들을 배치, 단속반이 나타나면 전격적으로 연락, 일대의 오락실이 일제히 문을 닫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오기도 했다는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