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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구속시킨 첨단범죄수사부,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전 결정

중앙일보

입력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장진영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장진영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 부서가 서초동을 떠나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으로 자리를 옮긴다. 검찰권 남용을 억제하고 특별수사 등 인지수사 범위를 최대한 축소하겠다는 문무일(57ㆍ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의 개혁 방안 중 하나다.

7월 '상반기 검찰인사' 전후해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전키로 #문무일 총장 '개혁방안' 일환 #"본래 취지 벗어나게 운영됐다" 비판도 #

법무부는 오는 7월로 예정된 2018년 상반기 검찰 인사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를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전하기로 31일 결정했다. 이전 시기는 7월 중순에 있을 부장검사 인사 전후로 알려졌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ㆍ국회예산처와 최종 협의 절차가 남아있다”면서도 “국민으로부터 지적받아온 인지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확고한 검찰개혁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첨단범죄수사1부를 포함한 직제 개편안을 법무부에 보고했고, 법무부 역시 최근 이 같은 안을 승인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지난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주가조작 피해자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당한 이후  다스(DAS) 차명재산 의혹 등을 집중 수사했다. 사건을 배당받고 다섯달 뒤인 올 3월 이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법무부는 대검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를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전하는 안을 확정하고,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 중에 있다. [사진 대검찰청]

법무부는 대검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를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전하는 안을 확정하고,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 중에 있다. [사진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는 본래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2월 컴퓨터수사부가 확대ㆍ개편되면서 생겨났다. 당시 법무부는 “기술 유출 사범과 첨단기술을 이용한 신종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부서개설 목적을 설명했다. 2009년 2월에는 서울중앙지검에 첨단범죄수사2부까지 추가해 1ㆍ2부 체제로 운영됐다. 다만 첨단범죄수사 1·2부 모두  특별수사 부서 4곳과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에 편제돼 기업 비리 등 인지 수사에 동원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대검은 당초 개혁 취지를 살려 첨단범죄수사2부도 삼성전자 등 기술 기업이 몰려있는 수원지검 등으로 이전할 계획까지 검토했다고 한다. 올 상반기 직제 개편에선 첨단범죄수사2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유지하는 대신, 부서 이름을 변경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 대검 관계자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등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사건 수사 등 본연의 목적에 부합한 이름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개혁 방안에 따라 최근 1년 새 이명박ㆍ박근혜, 전직 대통령 두 명을 구속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관할 부서는 현재 8개 부서(특별수사부 4곳, 첨단범죄수사부 2곳, 강력부, 방위사업수사부)에서 한곳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사이버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곳이다. 지난해 4월에는 ‘사이버범죄 수사센터’를 열고 모바일포렌식 장비, 비정형적 데이터 분석솔루션 등 첨단 장비를 갖췄다. 한 대검 간부는 “첨단범죄수사부가 본래 설립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그간 존재해왔다”며 “최근 테헤란 밸리 벤처타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이버 범죄를 예방할 차원에서라도 ‘서초동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으로 가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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