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보험료 내고 보험금 더 받으려면 추가납입 활용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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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저축’이라는 이름이 붙어서인지 저축성보험을 은행의 예·적금과 같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보험’이다. 일정 기간 이내에 해지하면 손실을 볼 수 있다.

저축성보험, 10년 내 깨면 손해 #추가로 납입할 땐 사업비 안 떼

금융감독원은 3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저축성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금융꿀팁의 88번째 주제다.

저축성보험은 납입 보험료 가운데 보험모집 등에 활용되는 비용과 수수료, 사망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 등을 제하고 난 뒤의 금액만 적립된다. 월 납입보험료의 85~95% 수준이다.

추가납입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

이 때문에 저축성보험은 가입 초기(10년 이내)에 해지하면 수익은 고사하고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 등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계약자가 오래 살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해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

연금전환이란 종신보험을 중간에 해지하고 새로운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다. 10년 이내 해지하면 돌려받는 돈이 그간 낸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

보험료 추가납입은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낼 수 있는 기능이다. 추가납입 보험료에는 보험모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인 계약체결 비용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 ‘기본+추가납입 보험료’로 나눠 낼 경우 계약 체결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보험다모아(e-insmarket.or.kr)’나 ‘생명보험협회 상품비교공시(pub.insure.or.kr)’를 활용하면 만기(해지)시 돌려받는 금액, 비용·수수료 등 공제금액, 적립이율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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