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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육감 구속의 파장 |잇단 비위 말썽…교육계에 큰 충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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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최열곤 서울시교육감의 전격구속은 현직 교육감구속이 전에 없던 일인 데다, 그가 6만3천명의 교사와2백40만 명의 학생을 거느린 수도서울의 교육감이라는 직위 때문에 교육계는 물론, 일반에도 큰 충격을 안겨줬다.
특히 직전 구본석 전임 교육감이 비위와 관련해 자리를 물러났기 때문에 수도서울 교육계가 받게될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
최 교육감은 85년 9월2일 취임,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있다.
교직경력 없이 일반행정직만 거친 그의 경력 때문에 서울시 교육감 발탁당시 잡음이 없지 않았다.
당시 교장들은 모임을 갖고 『교단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수도교육의 총수로 올 수 있느냐』 며 노골적으로 반발하기도 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교육감으로 발탁될 수 있었던 것은 경북 성주 동향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인인 이규동씨의 영향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소문도 무성했다. 당시 그를 교육감으로 선출한 교육위원회는 염보현 전 시장이 의장이었다.
교단경력이 없다는 약점이 따라 다녔지만, 최 교육감은 강력한 업무 추진력으로 이를 극복, 그 동안 인사제도 개선·학교안전공제회 설립·과학고 신설·학생 야영장 설립 등 굵직한 업적을 평가 받아왔다.
다만 이번에 나타난 최 교육감의 비리사실은 법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재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사립국교에서 공립으로 임용된 김창수 교사의 경우 정상적으로 공립특채가 이루어 졌으나 사실상의 승진인 교사에서 장학사로의 전직에 따르는 면접전형에서 교육감의 재량권이 작용하도록 하는 과정에 금품이 건네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원학원의 경우 학교부지로 이용하는 서울시 교위 토지 1천2백 평에 대한 78년부터 86년까지의 연체임대료 5천3백만 원이 문제가 돼 그 동안 대원학원 측이 『학교부지로 실제 사용하는 땅은 5백75평에 불과하고 임야를 운동장으로 정지작업을 하는데 비용이 들었으므로 연체 임대료를 탕감해 달라』는 진정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례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 선덕학원 이전문제는 최 교육감 부임 이전인 83년 현재의 우이동에서 쌍문동으로 이전토록 승인됐으나 이전부지가 공원녹지 및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공사가 진행되지 않자 최 교육감이 정부의 공원녹지 해제에 협조해주고 사례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쌍문동 부지는 현재 공원녹지가 해제돼 건축 공사가 진행중이다.
이 같은 최 교육감 구속을 놓고 문교부와 교육계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교단경력이 없는 일반직의 교육감 발탁에 따르는 일선의 거부감도 더욱 거세어질 것으로 보인다.<한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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