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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위세 하늘 찔러…방심위원 사퇴하라”

중앙일보

입력

MBC '전지적 참견 시점' 포스터. [사진 MBC]

MBC '전지적 참견 시점' 포스터. [사진 MBC]

자유한국당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최승호 MBC 사장과 일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 사장이 방심위에 외압을 가했다는 주장이다. 위원들은 “최 사장의 위세가 하늘을 찌른다”며 “자신을 규제하는 방심위 마저 굴복시킨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성태 의원 등 한국당 소속 과기정위원들은 31일 성명을 내고 “외압에 의한 방심위의 제재수위 번복은 엄중한 사안”이라며 “최 사장과 외압에 굴복한 방심위원들은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방심위는 지난 28일 전체회의에서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 대해 방송심의소위원회의 제재 결정을 뒤엎었다”며 “앞서 열린 방송소위에서는 위원 만장일치로 최고 수준 제재인 ‘과징금’ 결정을 내렸으나 전체회의에서는 ‘관리자 징계 및 프로그램 중지’로 수위를 낮춰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장일치로 결정한 제재 수위가 느닷없이 바뀔 일이 뭐가 있겠는가”라며 “결국 방심위 전체회의장에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MBC를 지칭해 ‘외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방심위의 제재 번복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한국당은 전지적 ‘참견’을 한 최 사장과 전지적 ‘참견’에 굴복한 일부 방심위원에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방심위원은 외압에 굴복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방심위는 지난 2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MBC 제작진의 의견을 청취한 후 다수 의견(6인)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의 중지’ 및 ‘해당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최종적으로 의결했다. 그 이유는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유사한 사안에 대한 위원회 과거 심의 제재와의 형평성이 필요하다는 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킨 진상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제작시스템 개선을 약속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다.

해당 방송분은 연예인 출연자가 어묵을 먹는 장면에 세월호 참사 당시 뉴스특보 화면을 편집하여 사용해 ‘세월호 참사 조롱’ 논란 등을 일으킨 바 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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