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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악할 비리' 자충수 … 뒤바뀐 공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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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이 시장에 대한 '별장 파티'공세에 맞서 허위 사실 유포를 막는 '정치공작 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17일 "여당이 비열한 3류 정치로 정치권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준비해온 공직선거법 개정안, 일명 정치공작 금지법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선거와 관련해 허위 사실이 유포됐다고 판단하는 후보자나 정당은 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고 ▶선관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측에 72시간 안에 해명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유포자가 이를 해명하지 못하면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유포자가 후보일 경우엔 당선 무효 조치까지 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공천 비리에 대한 제보가 당에 쏟아지고 있다며 제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수사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천을 위해 뒷돈을 건넨 사람이 자수할 경우 처벌을 유예하거나 경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동영 의장은 "공천 비리를 뿌리 뽑는 방법은 돈을 준 사람이 이를 스스로 밝힐 경우 처벌을 가볍게 받도록 하거나 처벌을 유예하는 것"이라며 "제2의 선거혁명을 위해 정부가 이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광재 전략기획위원장은 "부패방지법의 내부고발자 보호처럼 공천비리 제보자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언.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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