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청약 '단순 실수'는 봐준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판교신도시 아파트 청약에서 실수를 했더라도 재당첨 금지 등 별다른 제재는 받지 않는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청약저축 통장을 가지고 청약 예.부금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는 민간 분양아파트를 신청했거나 자신의 청약 일자가 아닌 날짜에 청약한 이들이 3%에 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실수는 청약 이후 전산으로 사전 검증이 가능해 모두 당첨자 추첨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당첨 후 부적격자로 판명돼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10년간 다른 분양 아파트에서 재당첨이 금지되는 등의 제재는 청약 실수자에겐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을 잘못한 청약자들은 판교에서의 당첨 기회는 놓치지만 다른 아파트 분양 때 계속 청약할 수 있다.

반면 주택 소유자가 무주택자 신청일에 청약해 당첨되면 추후 부적격자로 판명돼 당첨 무효와 10년 재당첨 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

무주택 증명은 사전에 전산으로 검증되지 않고 당첨자 발표 이후 별도의 서류 제출 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관련 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준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