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2100억대 증여세 불복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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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중앙포토]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중앙포토]

신격호(96)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2016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확인돼 국세청이 부과한 2100억원의 증여세에 대해 불복 소송을 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에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고령에 중증 치매 증세가 있는 신 명예회장의 대리인은 한정후견인인 사단법인 선이 맡았다.

앞서 검찰이 2016년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사실이 드러났고, 국세청은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해당 증여세는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납부 기한인 작년 1월 31일 완납했다. 당시 신 전 부회장 측은 "추후 신격호 회장이 시간을 갖고 보유한 자산 등의 처분을 통해 이를 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첫 변론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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