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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전참시’ 방송중지 결정…과징금은 피해

중앙일보

입력

[사진 MBC '전지적 참견 시점']

[사진 MBC '전지적 참견 시점']

세월호 참사 뉴스 특보 화면을 사용해 논란을 빚었던 MBC 예능프로그램 ‘전지적 참견시점’(전참시)이 ‘방송프로그램 중지’ 및 ‘관계자 징계’ 등 중징계를 받았다.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전참시’에 대해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관계자 징계는 방송심의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내려지는 법정 제재의 하나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다만 지난 17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건의한 지상파 최초 과징금 징계의 불명예는 피하게 됐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상 명예훼손 금지와 윤리성, 품위유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심위원 9명 중 3명은 “최고 수준의 제재 없이는 방송제작 시스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밝혔다.

앞서 ‘전참시’는 지난 5일 방송에서 코미디언 이영자가 어묵을 먹는 장면을 뉴스 보도 형태로 편집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특보 화면을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MBC는 본부장 감봉 6개월, 부장 감봉 2개월, 피디 감봉 3개월, 담당 조연출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아울러 담당 부장과 연출, 조연출 3명은 경질돼 앞으로 프로그램 제작에서 배제된다.

MBC는 “방송 재개 시점은 새로운 연출진이 구성된 후 이영자를 비롯한 출연자들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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