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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9개 구 토지거래 허가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빠르면 이달말께 부터 서울에도 처음으로 토지거래 허가제가 실시된다. 또 제주도와 광주시전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된다.
정부는 토지거래신고제만 실시되던 서울 송파구 등 9개 구와 인천 남·북구, 경북 포항시 등 4개 직할시의 14개 구, 7개 도의 19개시 20개 군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실시키로 했다. 대상면적은 전 국토의 15·9%인 1만 5천 7백 46·3평방km(47억 7천만 평)로 현재 허가제가 실시되고 있는 6백 53평방km를 합하면 전국토의16·6%가 허가제 대상지역으로 묶이게 된다.
이로써 토지거래허가제가 단 한군데도 실시되지 않는 곳은 강원·충북 등 2개 도로 줄어들게 됐다.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주거지역의 경우 1백평 이상 토지거래는 모두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건설부는 ]일 이처럼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지역을 대폭 확대키로 하고 2O일까지 현지 실태조사를 끝낸 뒤 구체적인 대상지역을 내일까지 확정짓기로 했다.
이들 토지거래허가제 실시대상지역은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5일 뒤부터 토지거래에 따른 강력한 규제를 받게된다.<관계기사 2면>
건설부가 밝힌 허가제 대상지역 선정기준은 ▲지난해 7월 이후 1년간 땅값이 50%이상 급등한 지역 ▲지난 1월 이후 땅값이 28%이상 오른 지역 ▲지난 4월 이후 3개월간 땅값이 14%이상 오른 지역 ▲서해안 산업기지주변 및 주요개발사업단지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 ▲수도권 및 대도시 주변 중 투기가 우려되는 산지·구릉과 주요 택지개발예정지구▲관광개발 대상지역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건설부가 이처럼 토지거래에 강력한 규제를 가하기로 한 것은 올 들어 상반기에만 전국 평균으로 따져도 땅값이 14·89%나 올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연말까지 땅값이 30%이상 폭등하게돼 사회 전반적으로 심각한 국면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해 7월 이후 지가가 50%이상 뛰어오른 24개 시·군·구 가운데 16개 지역이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이어서 이 같은 지역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제 실시를 앞당기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광주시는 올 상반기중 시 전체 평균으로 40·31%가 급등, 시 전역이 토지거래허가제 실시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그 동안 토지개발공사의 조사결과 경남 마산시 현동의 밭은 도시계획구역으로 올 상반기 중에만 땅값이 3백 67% 올랐으며, 경기 가평읍 산류리도 3백%가 폭등했다.
건설부는 이와 함께 강릉시 등 강원도 영동지역과 전북 정주시 등 6개시 10개 군은 토지거래 신고제를 실시할 것을 검토중이다.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제실시검토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허가제 검토지역(19시2O군) ▲서울 9구 ▲부산 9구·1출장소 ▲인천 2구 ▲광주 전역 ▲경기도 5시 2군 ▲충남 2군 ▲전북 1시 2군 ▲전남 3시 1군 ▲경북 2시 5군 ▲경남 5시 6군 ▲제주 전역 ◇신고제 검토지역 (6시 10군) ▲강원도 5시 4군▲전북 1시 ▲전남 5군 ▲경북 1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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