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령주식 배당 사고' 삼성증권 본사·지점 압수수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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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삼성증권 지점에 붙은 삼성증권 배당 사고와 관련한 사과문. [연합뉴스]

서울의 한 삼성증권 지점에 붙은 삼성증권 배당 사고와 관련한 사과문. [연합뉴스]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증권 본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은 28일 오전 9시쯤부터 수사관 20여명을 서울 서초동 삼성증권 본사 및 지점 4곳에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문건,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는 지난달 6일 발생했다. 우리사주에 주당 1000원을 현금으로 배당하는 과정에서 '1000원' 대신 '1000주'로 잘못 입력한 것이다. 이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주식 28억주가 직원들의 계좌에 들어갔다. 당시 삼성증권 측은 직원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일부 직원이 주식을 팔아 논란을 키웠다.

주식을 받은 직원 중 21명 중 16명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주식 501만주를 시장에서 팔아치웠다. 이 때문에 삼성증권 주가는 한때 11%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나머지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했으나 거래가 체결되지 않아 실패했다. 이들은 주식이 잘못 들어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주식을 팔거나 팔려고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들이 주식 시장에 쏟아낸 매물은 1208만주 규모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삼성증권 현장조사를 포함해 배당 사고 경위와 직원들의 주식 판매 과정 등을 조사해왔다. 금감원은 지난 16일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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