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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품 표절 시비 걸린 '오예스 수박'…해태 입장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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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해태제과가 출시한 '오예스 수박'(왼쪽). 오른쪽 '수박통통'은 중소기업 SFC바이오가 지난해 출시했다. [사진 김종국 SFC회장 페이스북]

23일 해태제과가 출시한 '오예스 수박'(왼쪽). 오른쪽 '수박통통'은 중소기업 SFC바이오가 지난해 출시했다. [사진 김종국 SFC회장 페이스북]

초코 코팅 내부 성분에 수박향을 입힌 해태제과의 신상품 ‘오예스 수박’이 표절 시비에 걸렸다. 오예스는 연 판매규모가 1000억원에 이르는 해태제과의 주력 상품이다.

표절 의혹을 제기한 곳은 ‘SFC바이오’라는 식품 중소기업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수박맛 초코파이인 ‘수박통통’을 출시했다.

이 회사 김종국 회장은 24일 페이스북에 ‘오예스 수박’가 ‘수박통통’을 나란히 놓은 사진을 올렸다. 김 회장은 여기에 “대기업 해태가 이래도 되느냐”며 “걸음마 중소기업을 죽이려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박통통이 지난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디저트 분야 우수 상품에 선정됐다는 인증서를 함께 소개하며 “우리 회사는 지난해 수박통통을 출시해 수출 우수 상품으로 선정됐는데 해태는 유사품을 최근 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해태의 광고력인지 언론도 모른 체 한다. 중소기업이 기술ㆍ상품개발하면 뭐하나. 대기업이 싹 쓸어가고 (우리는) 그냥 당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수박통통은 오예스 수박이 출시(23일)된 이후 매출이 30% 정도 줄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해태제과 측은 “유사한 맛을 내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과거 인기가 있었던 허니버터칩도 우리가 원조였지만 유사 제품이 30여개에 달했을 정도”라고 반박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또 "해당 회사가 주장하는 특허 기술과는 관련 없는 독자 기술 개발로 만든 게 '오예스 수박'"이라며 "전반적으로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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