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문>
-86년4월 한성살베지 이민석 사장으로부터 중고선을 기증 받으면서 항만청장에게 수입과정의 문제점을 잘 얘기하겠다고 했는가.
▲그런 적이 없다. 수입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다.
-영종도 연수생으로부터 징수한 연수비 잉여분을 다른 곳에 사용하면 안되지 않은가.
▲그렇다.
-그런데 잉여분9천3백만원을 청송원 집기구입에 사용했지 않은가.
▲사용처는 모른다. 직원들에게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청송원은 새마을본부와 전혀 무관한 사회복지법인인가.
▲그렇다.
-그렇다면 새마을 연수비 잉여분을 청송원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그럴 수도 있겠다.
-(검사가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며) 그렇다면 업무상횡령이 되는데.
▲그렇다면 아니다.(법정 안 폭소)
-코스모스전자회장인 정규성씨로부터 하이야트호텔 분쟁을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원·재무부 공무원에게 잘 말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일이 있는가.
▲정 회장과 호텔분쟁이야기를 나눈 일이 없다. 개인적으로 용돈 등으로 쓰라고 준 성금이다.
-87년12월 정 회장은 자신의 부탁이 의도대로 되지 않자 2억원 중 1억5천만원을 되돌려달라고 했다는데.
▲직접 달라고 하지 않고 내 비서실장이 되돌려 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그후 정 회장의 독촉으로 그의 구좌에 5천만원을 입금시킨 일이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입금시켰다.
-개인적으로 준 용돈이라면 3년이 지난 뒤 되돌려줄 필요는 없지 않은가.
▲아무리 좋은 돈이라도 준 사람이 되돌려 달라면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가 우장산 공원계획을 추진하면서 시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새마을본부회장실에서 피고인에게 보고한 이유는.
▲내가 새마을지도자를 위한 교육시설을 그 안에 짓자고 얘기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관리들이 보고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공사현장이 운동본부와 인접해있어 그런 것 같다.
-우장산 공원 안의 지도자 탑과 교육관을 (주)한양과 수의계약 한 사실이 있는가.
▲그런 얘기는 들었다. l6억8천만원의 공사비 중 2억원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기부받았는가.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이 공사 후 우장산 공원 공사가 한양 측에 수의계약 된 사실은 아는가.
▲전혀 모르는 일이다.
-한양 배종렬 회장으로부터 수의계약을 염보현 시장에게 알선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가.,
▲그렇다.
-몇 번이나 염 시장에게 부탁했는가.
▲부탁은 한 적이 없다.
-서울시는 시장지시로 한양과 수의계약케 됐다는데 이 사실을 아는가.
▲알고있다.
-피고인의 부탁으로 그렇게 된것이 아닌가.
▲모르는 일이다.
-배 회장으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댓가로 2억을 받았잖은가.
▲돈은 받았다.
-그럼 무슨 돈인가.
▲그냥 쓰라고 준 돈이다.
-인천 길병원 이길녀 이사장으로부터 1천7백만원을 받은 게 사실인가.
▲그렇다.
-이씨가 인하대부속병원설립계획을 무산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준 것이 아닌가.
▲모르겠다.
-그렇다면 그 돈은 무슨 명목인가.
▲이씨가 85년 새 병원을 짓다가 국제상사부도로 중단된 뒤 잘 아는 건설업자를 소개해준 댓가다.
-상식적으로 보면 건설업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줘야지 왜 이씨가 주는가.
▲잘 모르겠다.검찰>
영종도 연수비 전용된 줄 몰라|우장산 공원 공사청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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